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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9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
작성일 : 2009/06/09 작성자 : 수업학적팀 조회수 : 2239

 

 

2009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

 

 

2009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대상자에

대한 휴・복학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■ 휴학 및 복학원서 접수기간

◦ 1차 원서접수기간 : 2009년 06월 22일(월) ~ 2009년 06월 26일(금)

◦ 2차 원서접수기간 : 2009년 07월 20일(월) ~ 2009년 07월 24일(금)

◦ 3차 원서접수기간 : 2009년 08월 17일(월) ~ 2009년 08월 28일(금)

※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.

 

 

■ 원서접수시간

◦ 월 ~ 금(09:30 ~ 16:00) ※ 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

※ 원서접수시간은 학교사정(단축근무 등)에 의거 축소 조정될 수 있음.

 

 

■ 원서접수처

◦ 일반휴학 및 복학은 학부(과)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수업학적팀(본관110호)으로 제출

◦ 입영휴학은 학부(과) 및 전공 경유 없이 수업학적팀으로 바로 제출

 

 

원서접수 절차

 

홈페이지 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로그인(ID/PW입력) → 학적/학생정보 → 휴학(일반,입영) 및 복학신청원서작성 → 항목입력 → 원서출력

※ 일반복학자는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.

 

◦ 일반휴학 :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→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☞ 학과장 면담 불필요)

◦ 입영휴학 :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☞
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불필요)

◦ 제대후 복학 :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→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 ․ 전공주임 날인 (☞ 제대 후 복학자만 해당)

※ 일반복학자는 별도의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

 

수업학적팀(본관 1층 110호) 제출

※ 입영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증빙서류(전역증 or 병적증명서)를
반드시 첨부해서 제출

 

종합정보시스템 개인별 재적조회에서

휴학/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

 

 

 

■ 2009학년도 2학기 휴․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

 

기 간

일 정

유 의 사 항

8.20(목)~8.28(금)

수강신청기간

*복학 신청한 자에 한함(※수강신청 일정 참고)

8.24(월)~8.28(금)

등록기간

*등록기간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※ 등록문의 : 재무팀(☎ 053-850-3895)

8. 31(월)

개 강

*방학 중 1차 ~ 3차 휴학기간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/4선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함.

*1/4선 ~ 2/4선 사이에는 미등록 휴학이 불가능하며(※반드시 등록을 필한 후 휴학) 다음 학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됨.

*2/4선 ~ 3/4선 사이에 일반휴학(등록 필한 후)은 가능하나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소멸됨.

(단, 입영휴학 시에는 3/4선까지 등록금 인정)

9. 27(일)

수업일수 1/4선(4주)

*미등록 휴학 인정 가능선

10. 25(일)

수업일수 2/4선(8주)

*일반 휴학 시 등록금 인정 가능선

11. 22(일)

수업일수 3/4선(12주)

*일반 휴학 시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 소멸

*입영 휴학 시 등록금 인정 가능선

(※단, 입대일자가 3/4선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)

11. 22(일)이후

수업일수 3/4선 경과

*당해학기 일반휴학 신청불가(다만,입영휴학은 가능하며 다음 학기로 인정)

*입영휴학 시 당해학기 성적인정

-학칙시행세칙 제24조(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) 관련 ☞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“홈페이지에서 입영휴학성적인정확인서 출력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별로 확인을 받은 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.

 

휴학기간(학칙 제22조 관련)

◦ 휴학기간은 통산 3년(6학기)까지 할 수 있으며, 1회 1년(2학기)까지 할 수 있다. 다만, 병역 및 모라또리움(학교 밖에서의 수련)은 예외로 한다.

※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 단,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(부사관으로 임관)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,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 

 

휴학원서(휴학신청서) 및 첨부서류

◦ 일반사유로 인한 휴학 : 휴학신청원서

◦ 군입대로 인한 휴학 : 휴학신청원서와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사본 1부. (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)

 

 

복학원서(복학신청서) 및 첨부서류

◦ 일반휴학자의 복학 :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복학신청원서작성 → 신청 클릭

※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의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

◦ 입영휴학자의 복학 :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복학신청원서작성 → 신청 클릭 →출력한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(주민등록초본은 병역사항 기재필)를 복학신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.

◦ 수업일수 1/4선(4주)경과 이전 전역예정자 : 복학신청원서,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

※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.

◦ 수업일수 3/4선(12주) 이상 수업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: 복학신청원서, 전역예정증명서, 부대장의 수강허가증, 휴가증

※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/4선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음.

※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.

 

 

휴학 및 복학관련 서류안내

구 분

제 출 서 류

학과확인

일반휴학

휴학원서만 제출(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)

지도교수 날인

입영휴학

- 휴학원서

- 입영통지서(또는 병적증명서)

-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

(☞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)

학과 확인 불필요

제대 후 복학

- 전역증(또는 병적증명서,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)

- 전역예정증명서(☞ 수업일수 1/4선 경과 이전 전역예정자가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로서 제대 후에는 전역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.)

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

 

휴학을 취소할 경우

◦ 휴학신청원서 제출 전 : 홈페이지 → 로그인(ID/PW입력) → 학생정보/학적 → 휴학(일반,입영)신청원서작성 → 상단 “취소” 클릭 후 확인

◦ 휴학신청원서 제출 후 : 사유발생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작성 → 본인, 보호자 날인 → 학과장(전공주임)확인 및 날인 → 수업학적팀으로 제출

 

 

※ 입영휴학자가 귀향, 입영연기,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(귀향증 사본 등)를 첨부하여 입 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미신고시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
 

 

기타 유의사항

◦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.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진단서(4주 이상)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.

「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정보 재적조회」에서 개인별로 재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
◦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3/4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.

◦ 복학(입영복학)예정자가 소속 학과(전공)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복학신청을 해야 함.

 

 

자퇴(퇴학)원서 제출안내

◦ 제출 방법 : 홈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로그인 → 학생정보 → 퇴학신청원서작성 → 항목입력 → 신청 및 출력 →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→ 지도교수면담 및 날인 → 학부(과)장 ․ 전공주임 확인 후 날인 → 수업학적팀 제출

※ 당일 접수가 가능토록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,전공주임과 사전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등록금의 환불은 수업학적팀에 접수완료 후 신분증, 대구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재무팀(☎053-850-3895)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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